관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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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안내 | 관세·부가세 계산 공식, 품목별 세율표, 특별소비세 | 트리오링크

관부가세 완벽 계산 가이드

관세·부가세 계산 공식부터 품목별 세율까지.
수입 시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관세청 공식 기준 반영
WHAT IS DUTY & VAT

관부가세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관세) +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부가세)를 합산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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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계산 3단계 공식

아래 3단계 공식으로 예상 관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과세 가격

(상품 가격 ×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 운임

상품 원가에 환율을 적용하고 과세 운임을 더한 금액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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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

과세가격에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출합니다.

3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10%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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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 4가지 핵심 개념

정확한 계산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용어들입니다.

상품 가격 (KRW 기준)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달러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KRW)입니다.

총 상품 가격 = 상품가 + Sales Tax + 현지 배송비 - 할인금액

과세 운임

관세청이 지정한 선편 운임, 또는 물품 금액이 20만원 초과 시 특송 운임이 적용됩니다.

고시 환율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로, 입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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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계산 시 유의사항

실제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주의사항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1. 세관 수입신고 시 운임은 포스트팀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 별도 관세청 지정 운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물품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 20만원 초과 시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
  3.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토요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주의 전 주 환율을 토대로 정해지므로,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 시 적용받는 환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대상 품목은 별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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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특소세) 안내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별도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소비세란?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관부가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특소세 과세 대상

🚗 승용차 📷 고급 사진기 ⌚ 고급 시계 🧵 고급 융단 🧥 고급 모피 🛋️ 고급 가구 🌿 녹용 🌸 향수 🍯 로얄제리 🎰 투전기 🎮 오락용 사행기구 🏹 수렵용 총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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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별 과세 표준 및 세율

세금의 종류별로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세종 과세 표준 및 세율 기타
개별소비세 일반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과
기준 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개별소비세율
주세 주정의 경우: 주세 = 주정의 수량 (kl) × (57,000 + 가산금액) 교육세 부과
주정 이외의 주류: 주세 = 주세의 과세가격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30% (등유, 중유, 부탄 및 부생유류는 15%) -
교통세액 × 15%
주세액 × 10%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30%)
농어촌특별세 관세의 감면세액 × 20% -
개별소비세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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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별 내국세 및 세율

자주 거래되는 품목의 구체적인 세율 정보입니다.

품목 분류 내국세 및 세율 기타
🍺 맥주 주세: [기본세율] 72% · [교육세] 30% -
🍷 포도주·과실주 주세: [기본세율] 30% · [교육세] 10% -
🥃 위스키·보드카·브랜디 주세: [기본세율] 72% · [교육세] 30% -
🧪 조주정 주세: [기본세율] 57,000원/kl -
🌸 향수·가루향·향낭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7% · [농특세] 10% · [교육세] 30% -
🧥 모피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 [기준가격] 200만원/개 · [농특세] 10% · [교육세] 30% -
💎 진주·다이아몬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7% · [기준가격] 200만원/개 · [교육세] 30% -
🚗 자동차 (신차·중고차)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8% · [교육세] 30% -
🏍️ 오토바이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 · [교육세] 30% -
⌚ 시계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 [기준가격] 200만원/개 · [교육세] 30% -
📷 디지털카메라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 [기준가격] 200만원/개 · [교육세] 30% -

세율 관련 참고사항

[기본세율]은 해당 품목에 기본으로 부과되는 세율이며, [기준가격]이 있는 품목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교육세][농특세]는 개별소비세액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율 및 개별 품목 세율은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조회하시거나 트리오링크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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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품목별 세율표 · 13개 카테고리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해당 품목의 상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읽는 법

각 품목별로 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 세율이 표시됩니다. 단위는 %이며, 기준초과는 기준가격 초과 시 적용되는 추가 세율입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관세청 UNI-PASS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의류 및 패션 잡화
가방·핸드백·신발·모자·시계·장신구 등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가방 (200만원 이하)81000000-
가방 (200만원 초과)810202,000,0003000-
모자81000000-
브래지어, 거들 등 속옷131000000-
신발81000000-
지갑131000000-
로이얼젤리181000000-
로이얼젤리 (200만원 이하)161000000-
로이얼젤리 (200만원 초과)810202,000,0003000-
장갑 (수제)81000000-
쌍, 양산81000000-
고급 보석 (200만원 이상)810202,000,0003000-
파티어/웨딩드레스131000000-
포츠101000000-
인조세사/인모81000000-
스카프/넥타이131000000-
시계 (200만원 이하)81000000-
시계 (200만원 초과)810142,000,0003000-
신발(기능성)81000000-
장갑류(작업용, 가죽장갑 제외)81000000-
타월101000000-
패브릭81000000-
책류 (의류용)81000000-
벨트 (구입품)81000000-
완구101000000-
레저 스포츠용품
낚시용품·운동복·자전거·골프·스노우보드 등
품목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비고
낚시용품81000000-
망원경/쌍안경81000000-
운동복131000000-
자전거(자전거용품)81000000-
텐트131000000-
가죽제품131000000-
가죽의류용품81000000-
캠핑용품81000000-
자전거리어81000000-
골프용품81000000-
골프채81000000-
81000000-
라켓81000000-
수상스키/보드세트81000000-
스케이트81000000-
스노우보드 완성세트81000000-
스노우보드 부츠131000000-
스노우보드 의류131000000-
수구용품81000000-
승마용품81000000-
요가용품81000000-
오토바이81000000-
도검(장총과 미국 유사품 제외)81000000지방경찰청 허가대상
칼(비허용품)81000000지방경찰청 허가대상
커피81000000-
컴퓨터 관련 용품
PDA·노트북·PC·모니터·키보드·메모리 등
품목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비고
PDA / Handheld PC01000000-
노트북PC01000000-
노트북 부속품01000000-
노트북PC (Tablet)01000000-
마스크(팩)01000000-
데블릿 PC01000000-
PC/부품01000000-
태클릿 모듈01000000-
키보드/MAM/PDA01000000-
서브컴퓨터01000000-
스캐너류/복사기/카메라 등01000000-
본체 전원 PC01000000-
교정기 시스템01000000-
스위치/서버01000000-
메모리카드01000000-
CD 메모리01000000-
CPU01000000-
CPU 쿨링 시스템01000000-
DISK DRIVE01000000-
LCD01000000-
스피커01000000-
프린터01000000-
하드디스크01000000-
PC/HW&S01000000-
이동저장장치 (Zip/Click)01000000-
CD-ROM/RW01000000-
Diskette01000000-
HDD / FDD01000000-
Memory Chip01000000사용자, VGA, 칩셋, 음향코덱, 파워, 팬
CARD & BOARD01000000-
ROM/RAM01000000-
전자제품
핸드폰·TV·LED TV·에어컨·전자렌지 등
품목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비고
핸드폰01000000-
전기레인지 AV 시스템01000000-
포터블01000000-
LCD TV01000000-
LED TV01000000-
MP301000000-
PROJECTION TV01000000-
TV01000000-
MAGNATIC HEAD FOR PC01000000-
가전기기류01000000-
영상/오디오기기01000000-
전기다리미/건조기01000000-
믹서기01000000-
청소기01000000-
포터/PCR/그릴/로봇 소스01000000-
제품기기/식기세척기01000000-
건강용품01000000-
전기차리개01000000-
전기기기류01000000-
전자렌지01000000-
전자피아노01000000-
카메라01000000-
헤어드라이어/샤워기01000000-
전기기류기01000000-
건전지 등전기기/탈전기01000000-
제기기기류01000000-
영상음향기기
일반카메라·DVD Player·헤드폰·앰프 등
품목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비고
일반카메라81000000-
고급카메라810202,000,0003000-
고급카메라/전문기용81000000-
디지털 카메라81000000-
촬영카메라81000000-
일반카메라/관리렌즈81000000-
정품/리81000000-
DVD Player81000000-
녹음기81000000-
안경81000000-
소형 카메라81000000-
앰프81000000-
라디오81000000-
헤드마이크81000000-
CD Player81000000-
식품
차·소스·과자·소주·청주·양주·위스키 등
품목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비고
조림류(기타)81000000-
소스81000000-
30000000-
코코스(농작물)50000000-
민약류 (샘플지거)81000000TEA류 분류
민약류 (샘플지외)243000000-
분/과자류/주부, 과실류, 기타 가공 식품 (분류 등)81000000-
차 (TEA) 계)81000000-
위스키20100030072증류주음료(위스키) 증류수 소주, 럭키 주
소주20100030072-
럭주30100030072-
청주30100010030-
맥주30100030072-
포도주15100010030-
기타 주류15100010030기타주류 본청주 또는 혼합주 / 발효주 등에 음주(과실주)/ 불부 주음료 / 발표주음료 등
매주류20100030072-
탈산류 (톤)8100030072-
탈산류 (고주)270100030072-
탈산류 (부비주)20100030072-
탈산류 (토포제류)40100030072-
탈산류 (고주)45100030072-
탈산류 (아보리)8100030072-
특수류800.3100030072자기사용 허용범위 5kg
도서 및 CD
비디오/DVD·CD 음반·DVD Title·Video Tape 등
품목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비고
비디오/DVD81000000-
서적 및 잡지류0000000-
BCD ·DVD81000000-
CD 음반81000000-
DVD Title81000000-
S/W81000000-
Video Tape81000000-
평사 CD81000000-
카드81000000-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제품·영양제·약품·화장품 등
품목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비고
다이어트 제품81000000-
영양제류81000000-
약품81000000-
비타민81000000-
바디/에어케어
구강위생 용품·목욕제·면도용품·샴푸·향수 등
품목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비고
구강위생 제품6.51000000-
목욕제6.51000000-
면도용 제품6.51000000-
샴푸6.51000000-
립스틱81000000-
용품에류81000000-
기초용품/셰이빙6.51000000-
애프터쉐이브81000000-
모발용품81000000-
이구용품81000000-
향수6.51070301001 2oz=45ml 까지 면세
악기
기타류·악기/부품·현악기·취주기 등
품목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비고
기타류81000000-
악기/부품81000000-
현악기81000000-
취주기81000000-
예술품 / 수집품
그림·그림엽서 및 그림 액자·조각품·골동품 등
품목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비고
그림6.51000000-
그림엽서 및 그림 액자6.51000000-
조각/부조작품6.51000000-
공예품6.51000000-
우표6.51000000-
화폐, 금화81000000-
인형, 장식품, 수민품6.51000000-
골동품0000000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것
음식용품·주방용품·해먹용품·자동차용품
기구류·주방용품·식기류·자동차 보수용품 등
품목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비고
기타금속용품81000000-
젓가락81000000-
책류용품 (튤롬스커)81000000-
식기류(일반)81000000-
수저류401000000-
수저용품 등제자용(옛기)81000000-
유료용기81000000자동발송 할 수 있는 물거에 면세가능됨
유리용품81000000-
키트류81000000-
임산박각기류81000000-
튀김/식용유제품131000000-
기타요리용품81000000-
수저용품81000000-
플라스틱류81000000-
특수채몰 제한 품목 · 흡연용품
향수·코르크류·담배·특수류 등 제한·면세 품목
품목관세부가세특소세기준초과교육세농특세주세비고
향수6.51070303001 2oz=45ml 까지 면세
코르크류 (생활용품 샘플류)81000000-
코르크류 (샘플외)243000000코르크류 및 용류, 담배류, 주류 등
차 (TEA 계)81000000-
담배 (중국제)401000000담배 면세 가능
담배 (유리로)401000000담배 면세 가능
특수류5000000-
담배 / 흡연 용품의 면세 금액: 2호세트 / 연기나 이동권 200회 / 특수 담배: 20회 / 궐련(시가) 등 면세 기본 기준은 부피별 규정 제공

상세 세율 참고사항

위 세율은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 세율은 품목 분류·원산지·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UNI-PASS 또는 트리오링크 1:1 문의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기준가격이 있는 품목은 해당 금액 초과분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OFFICIAL SOURCE

정확한 세율·환율은 관세청에서

실시간 환율, 품목별 세율, HS 코드 등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

관세청 UNI-PASS

관세청 공식 포털에서 환율 조회, 품목별 세율,
HS 코드, 수입신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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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관부가세가 궁금하다면

상품 정보와 금액을 알려주시면 예상 세금을 계산해드립니다.

트리오링크 관부가세 안내

관부가세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관세)과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부가세)를 합산한 세금입니다. 계산 공식: 과세가격 = (상품 가격 ×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 운임,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용어 정리: 상품 가격은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달러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 과세 운임은 관세청 지정 선편 운임 또는 20만원 초과 시 특송 운임. 고시 환율은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로 입항일 기준 적용.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승용차,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모피, 고급가구, 녹용, 향수, 로얄제리,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등)에 부과됩니다. 세종별 세율: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품목별 세율: 맥주(주세 72%), 포도주·과실주(주세 30%), 위스키·보드카·브랜디(주세 72%), 향수(개별소비세 7%), 모피·시계·디지털카메라(개별소비세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진주·다이아몬드(개별소비세 7%, 기준가격 200만원), 자동차(개별소비세 5-8%), 오토바이(개별소비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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