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3  과세가격 미화 700불 미만 건의 원산지증명(C/O) 확인 관련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1 17:15
  • 조회수 : 115

그동안 사업자 통관 주문서(LCL, 전자상거래 전부 해당) 출고 시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미만 건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 적용을 요청하시는 경우 원산지증명(C/O)의 제출 요건이 면제되어 왔습니다.


이는 미화 700달러 미만 건에 한해 '제출 요건'만을 면제하는 것일 뿐 '발행 요건'의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일부 화주 등이 미화 700달러 혹은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증명(C/O)을 발행하지 않고 FTA 협정세율 적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인천세관에서는 2024년 11월 중으로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미만 건들의 원산지증명(C/O) 구비(발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며

앞으로 원산지증명(C/O)가 없음에도 협정세율 적용을 요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원산지증명(C/O) 검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요약


- 미화 700달러 미만 건들의 원산지증명(C/O) '제출 의무 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출 의무 면제 제도를 악용한 원산지증명(C/O) 미발행 화주 단속을 위하여

  앞으로 미화 700달러 미만 건들의 원산지증명(C/O) 구비 여부를 확인할 예정